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죠. 식당이나 술집처럼 저녁장사 하시는 소상공인의 큰 타격이 예상되는 이유인데요.
여야 모두 소상공인 보호를 강조했지만, 책임론을 두고 온도 차는 여전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소상공인 지원법이 7월 7일 공표됨에 따라 금번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받게 됩니다. 지금은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재정의 신속한 역할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국민 일상이 또다시 멈춰 섰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기대했던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망감은 그 어떤 말로도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문재인 정권의 무능입니다.]
다가올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 법안, 이른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마련됐습니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소상공인의 기준, 광업이나 제조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인, 그 외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등은 5인 미만입니다.
3개월 이내 계약직이나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는 뺀 숫자입니다.
해당만 된다면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보상 기준과 금액 등이 모두 미지수입니다.
이를 결정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아직은 위원 구성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빨라도 11월은 돼야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게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전망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예산입니다.
올 3분기, 정부가 책정한 손실보상법 관련 예산은 6천억 원입니다.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정부가 추산한 피해 업소만 96만 곳에 달하는 만큼, 나눠보면 업소당 62만5천 원이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출 감소분과 인건비, 임대료를 고려하면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족하면 내년 1~2월 지급할 수밖에 없다, 추경 증액도 쉽지 않다"고 난색을 보였습니다. 다만 김부겸 총리는 빚 ...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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